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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하수처리시설 심사 공정성 마련 시급

서호 하수처리시설 심사 공정성 마련 시급

수원시가 900억원대의 서호천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특정 업체에 내정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오는 24일 시공업체를 결정짓는 최종 설계적격심의를 앞두고 심의 전(全) 과정에 대한 참관 입회 등 공정성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수원시와 업계에 따르면,시(市)가 오는 24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평가위원 선정 및 섭외 과정 등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턴키 발주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사의 경우 평가위원은 ‘가’, ‘나’, ‘다’ 군(群)으로 분류하고, ‘평가위원은 1개 군(群)에서 전체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10~15명으로 선정하되,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한 발주청은 전체 평가위원의 40% 이내에서 자체 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가’ 규정에는 ‘행정기관의 주 공종 분야 기술직렬 4급 이상,기술사,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가 10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 군(群)의 적격자는 수원시 공무원이 최대 4명이며, 남은 6명 역시 ‘나’, ‘다’ 군(群)에서 사전 내정된 업체의 우호 위원들이 선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평가위원 선정 등에 투명성이 확보되고 공정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응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턴키 발주 땐 반드시 감사부서 등 1~2명의 참관인이 나와 원칙대로 준수하고 있으나 수원시는 이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호천 하수처리공사는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10-6번지 일원에 905억4천200만원을 들여 하루 4만7천톤의 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세워지며,골프장과 골프연습장까지 추진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김동섭기자 kds610721@joongboo.com
게재일 : 200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