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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출"

민주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은 31일 김귀환 서울시의장의 뇌물 제공사건과 관련, “지방의회 공천 및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인 일명 ‘홍준표 방지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의원 공천심사위원 등으로 직접 관여하는 사람은 출마자나 출마예정자로부터 공천 및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비리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 등이 원구성과 관련, 100만원 이상벌금형을 받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서울시 뇌물사건 대책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즉각 대표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 의장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홍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게재일 : 200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