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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설치보증금’ 720억 챙겨

가스 설치보증금’ 720억 챙겨
시공업체서… 보증보험 1만여명 갱신 수수료만 15억원
[경기일보 2008-8-6]
<속보>삼천리㈜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어기고 일정규모 이상 신규가입자에게 설치보증금을 일괄적으로 부과시켜 말썽(본보 5·6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삼천리측이 이같은 방법으로 받은 보증 담보액이 경기지역에서만 무려 7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보험증권으로 설치보증금을 예치한 1만1천여명은 2년마다 보증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15억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천리㈜는 5일 지난달 말 현재 경기지역 가스사용자 가운데 설치보증금 및 보증증권,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사용자는 모두 1만2천여명으로 담보액은 720억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담보방법별로 분류해 보면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1만1천600여명(640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보증 370여명(34억여원), 근저당 등 70여명(48억여원) 등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적용된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요금 체납이 우려되는 자에 한해서만 보증금을 받도록 했으므로 720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1만2천여명 대다수가 불필요하게 설치보증금을 예치한 셈이다.
더욱이 설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한 1만1천600여명은 2년마다 증권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 15억3천여만원(서울보증보험 삼천리㈜ 1억원 요율 2.4% 적용)을 보증보험사에 납부, 막대한 손해마저 입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삼천리측은 설치보증금만을 따로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를 사용치않고 회사 수익금 등과 한꺼번에 보증금을 관리하는 등 불투명하게 보증금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시민연대 관계자는 “삼천리측이 道 규정까지 어겨가며 수백억원대의 담보액을 조성한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라며 “이제 도 도시가스규정에 보증금 예치가 명문화된 만큼 사용자 피해는 더욱 커질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천리㈜ 관계자는 “도내 사용처 210만여곳 중 담보를 확보한 것은 0.57%인 1만2천여곳에 불과하다”면서 “1천㎥ 이상 사용예상자에게 불가피하게 설치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것은 가스비를 못받게 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결국 이 비용이 나머지 99.43%의 사용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