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개(犬)에게는 몽둥이가 약(藥)"임을 입증해 보임으로서,"법(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
ㆍ | : 3757 ㆍ :김정태 ㆍ : 2008-08-06 ㆍ : 176
1.우리수원시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지난수년간,여러경로 를통하여,"불법공공광고물의남설방지"를위한주의를촉구 하였습니다. 2.또한최근에도지난2008년7월8일붙임과같이본"시민의 소리열린시장실"란의"공공목적불법광고물남설방지를위한 주의촉구(3244호)제하의민원을통하여,예외없이공정하게엄 중조치를사법당국에요구하겠다는뜻을천명한바있습니다. 3.그럼에도불구하고,수원시문화관광과와수원문화원에서 는"ColorfulMusicFestival"행사와관련하여,수원시청청사 벽면에대형불법현수막을게첨하였는가하면, 그것도모자라,수원시내주요도로변에첨부사진과같이불법현 수막수십여장을무단으로불법게첨하여,수원시도시경관을 저해하고,건전한수원시옥외광고문화의발전에찬물을끼얹 는불법행위를자행하였습니다. 4.이에우리수원시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위불법행위와관련 된증거사진등을채증,첨부하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8조 에의거,관할수원지방검찰청에불법행위에대한처벌을위한 고발조치를단행할것임을천명하는바입니다. 5."미친개(犬)에게는몽둥이가약(藥)"이라는제하의표현이 공공장소에서시민단체가사용하기에는다소부적절할수도있 겠으나,우리나라고유의속담으로널리회자되는표현임을충 분히혜량하여주시옵고,특정단체를폄하하려는의도의표현 이아니라,일반적인관행에입각한표현이며,금번의경우매 우시의적절한비유의표현으로판단하였음을이해해주시기바 랍니다. 2008년8월5일 수원시민자치참여연대상임위원회 ----------------------------------------------- 붙임:"공공목적불법광고물"의남설방지를위한주의촉구 번호:3244 작성자:김정태 작성일:2008-07-08 1.최근우리시관내에"공공목적"이라는미명하에현수막,가로 등주현수기(일명배너)등불법유동광고물및불법전광판등 고정광고물이남설되고있습니다. 2.주지하시는바와같이지난2007년12월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개정되어,그동안많은논란이되어온법제8조(적용배제) 의"공공목적광고물적용배제"조항이삭제됨으로서,공공목적 의광고물이라할지라도,일반상업광고물과의형평성등을감 안,보다엄격히표시방법등을제한하고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는관련법령에따라,옥외광고물의표시허가 및단속권한을위임받아시행하는기관으로서,누구보다도모범 적으로법률을준수하여야할성실한의무가있음은자명한사 실이다할것입니다. 이에,우리"수원시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앞으로현수막등 불법광고물을표시하는등옥외광고물등관련법규를위반하는 해당부서에대해서는법률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적,사법적 책임을물을것이며,관련법률에따라사법당국에고발조치하 는등,보다엄격한대응을통하여,건전한옥외광고문화의창 달및아름다운도시경관유지를위한시민단체본연의역할을 수행할것이며, 불법광고물단속업무를관장하는관련부서에대해서는,불법행 위발견시본란을통하여,즉각적인단속및철거를요청할것 이고,불평부당한사유로,일반상업광고물과의형평성에상반 되는단속행위를행할시는,관계법령에따라"직무유기"의책 임을엄중히물을것임을천명해둡니다. 공공목적불법광고물이남설되고있는현실에서,일반상업광고 물에대해서만,강제철거,행정대집행(압수)등형평성에반하 는단속행위를강행한다면,결단코더이상의관용은있을수없 음또한다시한번강조해둡니다. 앞으로,우리시에서만큼은"공공목적"을빙자한불법광고물의 남설로인하여,아름다운도시경관을침해하고,건전한광고문 화의창달에역행하는불행한사태들이재발되지않도록관련부 서의주의를촉구드립니다. 2008년7월7일 수원시민자치참여연대상임위원회 첨부화일없음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수원시장김용서입니다. 공공목적불법광고물의남설방지를위한주의를촉구하신내용 에대한답변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에따른공공목적의행정광고물에대 한적용배제조항이삭제됨에따라공공목적광고물이라할지라 도일반상업광고물과동일하게취급하여야하며, 귀하께서말씀하신것처럼형평성감안하여관련법을엄격하게 적용하여행사를후원또는주관하거나각종시책을추진하는 부서와적극적인계도를통하여공공목적광고물이불법적으로 설치하지않도록거듭강조하는등향후반복된사례가발생하 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또한공공기관이솔선수범하는자세로불법광고물단속시일 반상업광고물과동일하게취급하여즉시강제철거하는등형 평성에반하지않도록각구청건축과에지시를통하여엄격하 게적용할것입니다. 끝으로우리시의불법광고물난립방지및아름다운도시환경을 위한지속적인관심에감사드리며,기타이와관련하여궁금하 신사항은우리시도시경관과(광고물팀☎228-2684이주형)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귀하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안녕히계십시오. |
첨부화일 | 문화원불법현수막.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