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학교용지부담금 道, 특례허용 건의 |
삼성~동탄 대심도전철 건설 수정법 시행령 개정 등도 협의 |
[경기일보 2008-8-19] |
김문수 경기지사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이 긴밀히 만나 도정 핵심현안사항인 학교용지부담금과 서울 삼성~동탄간 대심도전철 등에 대해 긴급 논의를 벌였다. 도의 한 관계자는 18일 “이날 오전 김 지사를 비롯해 한석규 기획조정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권도엽 국토부 차관을 접견, 국토부 관련 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벌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이 자리를 통해 팔당댐용수 문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도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구하고자 김 지사를 방문했지만 양측은 도의 핵심 현안사항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양측은 삼성~동탄간 대심도전철, 광교신도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였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권 차관은 삼성~동탄간 대심도고속전철에 대해 “사업적 타당성이 부족해 추진이 어렵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전하면서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검토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여운을 남겨 향후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차관은 또 광교신도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가 울트라 건설 등 아파트 시행사업자들과 협의,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국토부의 입장에 도는 대심도 전철은 대한교통학회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반론을 제기했으며, 모두 3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도와 해당지자체들 힘으로는 어려운 만큼 특례허용을 건의했다. 도가 특례허용을 건의한 지구는 광교신도시를 비롯해 학교용지부담금 법령개정전 사업계획승인 받은 동탄2신도시, 김포택지개발지구 등이다. 도는 이어 국토부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 개선(광명 기아자동차 증축규제 완화)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대한 현안건의를 했다. 도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큰틀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며 국토부와 도의 현안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며 “추후 실무접촉을 통해 대심도전철, 학교용지부담금 법령개정에 대한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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