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우선순위 가운데 최하위인 자전거가 긴급자동차 다음의 동일한 순위로 조정된다. 민주당 백재현(광명갑)의원은 27일 “고유가 시대 자전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자전거 이용활성도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125cc이하의 이륜차를 원동기정치자전거에서 삭제하고, 일정출력이하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자전거에서 제외하여 자전거로 간주했다. 자전거횡단도가 별로 없는 현실에서 보행자뿐 아니라 자전거운전자도 일정한 요건하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자동차운전자의 보행자외에도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제도화하고, 자전거도로의 90%이상이 보행자겸용 인도에 있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강제사항은 자동차전용도로로 한정했다. 차마 서로간의 통행우선순위중 최하위에 머물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차마’중 자전거를 구분하여 긴급자동차 다음순위로 조정했다. 백 의원은 또 각종 규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아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주요 개정안은 자전거도로의 90%이상이 보행자겸용도로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강제사항은 자전거전용도로로 한정했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운행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통합관리 등이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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