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시행령 철회” |
민주당 “교과부 무리한 입법강행…대규모 분쟁·소송대란 초래” |
[경기일보 2008-9-5] |
민주당은 4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정책에 대해 “무정부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과부가 국민 간에 분쟁을 유발하고 소송사태를 야기해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입주자들은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분양대금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담해 왔으며 이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지자 최근 이 부담금을 전면 반환토록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며 “이에 따라 26만명의 대상자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천300억원(가구당 22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무조건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환급해주고, 대신 낸 사람이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받아와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부담금 납부자는 수년 전에 매도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차에 걸쳐 전매가 이뤄진 경우에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찾더라도 인감증명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초 매도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수백만원의 금액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인감증명을 떼어주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해 국민 간에 법정 송사가 벌어지게 된다”며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매수인에게 부담금을 반환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의 무책임하고 국민편의를 묵살하는 대규모 분쟁과 소송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입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을 지난달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환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담금 환급 가산금 이율은 연 5%로 정했다. 특히 최초 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매수자가 직접 환급을 받으려면 최초 분양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권리 양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무상교육원칙에 어긋나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환급결정을 내렸다./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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