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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0만명 ‘광역시 육박’… 행정조직 확충은 제자리

인구 110만명 ‘광역시 육박’… 행정조직 확충은 제자리
■ 수원시 행정조직 개편 시급
[경기일보 2009-3-25]
인구 110만명을 육박하면서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행정환경에 처한 수원시 행정조직이 수년째 발이 묶여 있다. 이는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조직 확충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으로 1인당 공무원 수 부족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조직구조의 형평성 논란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원시의 전체 인구수는 106만7천42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2천537명이다.
이 결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21명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 구청이 설치된 대도시 11곳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수원보다 인구 5만여명이 많은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숫자가 384명에 불과한 상태로 수원시와 비교할 경우, 37명이나 적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불평등한 조직 구조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별 부시장 정수가 1명으로 한정돼 인구 100만의 일반시와 기타 시·군 간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 행정조직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청 조직운영 여건도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수원시의 사무를 수임하고 최일선 주민센터를 지휘감독하는 현장행정 권한을 가진 4개 구청장과 시 본청 국장이 동일직급으로 대외적 위상 및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또 4개 구청장 모두 기관의 부책임자(부구청장)가 없는 상태로 구청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로 이뤄져 구청장의 업무 부담이 큰데다 구청장의 일시적 유고 등 상황발생 시 신속한 권한위임 수행과 정책결정 절차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서비스 질 우려
이런 가운데 수원지역 곳곳에서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이뤄지는 광교신도시 개발로 8만여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되는 한편 호매실택지개발지구 개발로 5만7천여명의 인구 증가가 예정돼 있다.
이 밖에 고등동, 세류동 등 수원지역에서만 25곳에 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수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수원시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다.
이 결과, 수원시의 도시계획상 예상인구는 오는 2010년 115만명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1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의 인구증가율은 30%를 넘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인구증가 속도도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행정조직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주민 1인당 공무원 숫자는 현재 421명에서 늘어나 공무원 1명이 주민 500여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 경우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강도로 인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 수준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직 개편 필요성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대도시로 성장한 수원시 행정관리를 위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조직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100만 이상 일반시의 경우, 특례규정을 통해 부시장 정수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시 본청의 국 설치 기준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 2006년 행정조직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 본청 내 국 설치기준을 6개에서 7개로 상향조정했지만 향후 인구 급증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국 설치기준의 개정이 또다시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획담당 실·국장, 의회 사무국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직급 기준 개정과 부구청장 신설을 통해 인구 규모에 상응하는 직급기준 확보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밖에 시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전문성 확보와 기초의회 위상 등을 고려해 5급 이상 사무관을 임명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울산광역에서 버금가는 행정환경을 가지고 행정수요 또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하는 조직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직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인구 110만명 ‘광역시 육박’… 행정조직 확충은 제자리
■ 수원시 행정조직 개편 시급
[경기일보 2009-3-25]
인구 110만명을 육박하면서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행정환경에 처한 수원시 행정조직이 수년째 발이 묶여 있다. 이는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조직 확충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으로 1인당 공무원 수 부족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조직구조의 형평성 논란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원시의 전체 인구수는 106만7천42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2천537명이다.
이 결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21명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 구청이 설치된 대도시 11곳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수원보다 인구 5만여명이 많은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숫자가 384명에 불과한 상태로 수원시와 비교할 경우, 37명이나 적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불평등한 조직 구조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별 부시장 정수가 1명으로 한정돼 인구 100만의 일반시와 기타 시·군 간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 행정조직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청 조직운영 여건도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수원시의 사무를 수임하고 최일선 주민센터를 지휘감독하는 현장행정 권한을 가진 4개 구청장과 시 본청 국장이 동일직급으로 대외적 위상 및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또 4개 구청장 모두 기관의 부책임자(부구청장)가 없는 상태로 구청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로 이뤄져 구청장의 업무 부담이 큰데다 구청장의 일시적 유고 등 상황발생 시 신속한 권한위임 수행과 정책결정 절차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서비스 질 우려
이런 가운데 수원지역 곳곳에서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이뤄지는 광교신도시 개발로 8만여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되는 한편 호매실택지개발지구 개발로 5만7천여명의 인구 증가가 예정돼 있다.
이 밖에 고등동, 세류동 등 수원지역에서만 25곳에 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수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수원시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다.
이 결과, 수원시의 도시계획상 예상인구는 오는 2010년 115만명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1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의 인구증가율은 30%를 넘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인구증가 속도도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행정조직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주민 1인당 공무원 숫자는 현재 421명에서 늘어나 공무원 1명이 주민 500여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 경우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강도로 인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 수준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직 개편 필요성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대도시로 성장한 수원시 행정관리를 위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조직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100만 이상 일반시의 경우, 특례규정을 통해 부시장 정수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시 본청의 국 설치 기준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 2006년 행정조직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 본청 내 국 설치기준을 6개에서 7개로 상향조정했지만 향후 인구 급증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국 설치기준의 개정이 또다시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획담당 실·국장, 의회 사무국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직급 기준 개정과 부구청장 신설을 통해 인구 규모에 상응하는 직급기준 확보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밖에 시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전문성 확보와 기초의회 위상 등을 고려해 5급 이상 사무관을 임명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울산광역에서 버금가는 행정환경을 가지고 행정수요 또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하는 조직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직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