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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국회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친일재산으로 얻은 이득, 독립유공자 위해 사용”. 박종희 국회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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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으로 얻은 이득, 독립유공자 위해 사용”
박종희 국회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09년 04월 03일 (금) 박장희 기자 jjang362@suwon.com

친일재산으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을 위한 지원 사업 기금으로 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종희 국회의원(한나라당, 수원 장안)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의 국고 귀속과정에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해 얻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 환수 과정에서 이를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기금 설치와 재원 마련 사항을 규정한 27조 조항에 친일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또는 이를 대체하는 유·무형의 재산을 명시함으로써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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