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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원들 무더기 법안제출

도내 의원들 무더기 법안제출
[경기일보 2009-4-2]
경기도 여야 의원들이 4월 임시국회 개회를 전후, 무더기로 법안을 제출하고 나섰다.
도내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박연차 리스트 등으로 일고 있는 정치권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고,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박종희 의원(한·수원 장안)은 1일 친일재산으로 인해 얻은 이득 또는 유·무형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토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의 국고 귀속과정에서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얻는 부당이득금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이를 사업기금에 전입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민·오산)은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해당 초·중교의 재학생이나 학부모를 제외한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학교발전기금 폐지와 기부제도 도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한·수원 팔달)도 이날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국회의 회계조사기능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법안 제출이유를 통해 “그동안 예결특위는 짧은 심의기간과 각 상임위에서의 중복심사에 따른 비효율성,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 예결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상수 의원(한·의왕 과천)은 지난달 31일 무분별한 과대 청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지자체 청사 면적기준’을 인구·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이종걸 의원(민·안양 만안)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복지 증진을 위해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체육인공제회법안’을 제출했으며, 신상진 의원(한·성남 중원)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가능 연한을 준공후 20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백재현 의원(민·광명갑)이 주택연금대상에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난달 23일부터 10일 동안 도내 여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무려 26개에 달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