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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서러운데...시유지 사용료 내라고?`

"보상 서러운데...시유지 사용료 내라고?"
화성특별구역 해제된 수원 남수동 주민들 또 울상


화성특별계획구역 규제가 풀리면서 수원 남수동의 일부 가구가 한 지붕 아래 사유지와 시유지로 나뉘는 진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6일 오후 수원시 남수동 일대 시.공유지를 접목한(점선안) 가구들이 市의 변상금 부과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해당 주민들과 수원시간 갈등이 예상된다. 진상호기자/jsh@joongboo.com

“규제가 풀리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더니… 혜택은커녕 5년 규제 기간 동안 체납된 시유지 사용료 고지서만 날아왔어요.”
수원시가 화성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의 백지화에 따른 대안으로 낙후지역 1종 지구단위계획에 착수하면서 또다시 주민들을 울리고 있다.
규제로 묶여있던 5년 동안 이 구역의 시·공유지를 점용한 5가구에 대해 이같이 우선적으로 변상금을 부과 조치한 것이다.
이들 5세대가 국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시·공유지 151㎡를 침범했다는 이유다.
시는 지난달 18일 남수동에서 장장 30년을 살아온 박모(76)씨에게 가옥 한 채(71㎡)가 국유지에 포함됐다면서 566만여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부인과 단 둘이 생활하는 박씨는 연금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변상금 부과는 박씨에게 ‘동네를 뜨라’는 압박이었다.
박씨는 “어떻게 규제가 풀리자마자 십수년 만에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같은 동네 손모(56·여)씨도 같은 날 텃밭과 담장 등 가옥 일부(48㎡)가 국유지에 접목됐다면서 그간 사용료 130여만원의 변상금을 물렸다.
손씨 역시 6년 전 화재로 남편을 잃고 특별한 돈벌이 수단이 없어 파출부 생활로 겨우 생계를 꾸리는데 이같은 청천벽력 같은 조치를 받았다.
손씨의 경우,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채 보수를 하지 못한 보일러실에 빗물이 새 들어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 피해까지 입은 형편이어서 아픔은 더욱 크다.
주민들은 “규제가 풀리자마자 시·공유지의 가옥들에 대해 변상금이 부과되는 점으로 미뤄 시의 정책이, 실상은 자신들을 내쫓으려는 계략”이라면서 “이같이 변상금을 물린 가옥은 100여 세대에 이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회계과 홍성한씨는 “남수동이 화성특별계획구역이 해지된 것을 몰랐으며, 특별히 그 일대를 겨냥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아니다”며 “전체를 한 번에 조사할 수 없어서 일정 면적 이상 되는 국유지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남수동이 운이 나쁘게 조사대상이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사업소는 현재 남수동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을 우려해 시·공유지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설계도면을 구성했다.
권현수기자/khs@joongboo.com 김성철기자/choel@
게재일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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