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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이주자 택지 공급가 과다 책정”

“광교 이주자 택지 공급가 과다 책정”
경기도시공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반영 부당 주장
원주민, 분양행위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키로
2009년 04월 08일 (수) 박장희 기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경기도시공사의 이주자 택지 공급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적정가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공급가격을 산정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원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며 분양행위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이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에 이주자 택지 공급원가에 기반시설 설치비를 비롯해 전철 기지창과 학교 용지 무상공급에 대한 원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또, 이주자택지 기반시설 건설 여건에 맞춰 2011년 초로 이주자 택지 공급시기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주민대책위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택지 개발 지구에 거주했던 영통구 이의동 일대 주민들이 받은 평균 토지보상가는 3.3㎡당 127만 원.

반면 경기도시공사가 이들 원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 조성원가는 3.3㎡당 797만 원으로 토지보상가의 7배에 육박해 공급단가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게 이주민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주민대책위는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와 통신, 가스 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결국 공급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까지 공급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토지평균 보상가(127만 원)와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비용 등을 합해 3.3㎡당 공급단가는 200만~300만 원대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 같은 이주민대책위의 민원에 대해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4항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산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돼 있다며 이 기준에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는 대책위의 반발을 의식해 조성원가의 71.2% 수준을 반영해 공급단가를 책정하겠다는 입장을 대책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4항엔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평균 토지보상가에 토목비용을 합한 금액에 200%를 적용해도 400만 원이 안 된다”며 “조성원가를 3.3㎡당 797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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