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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유보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유보

공영개발사업지역 내에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가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위에서 확정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안 부칙 제2조 단서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 심의키로 했다.
법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실시계획과 택지공급이 끝나 토지공급가격이 확정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범위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는 것은 무상공급 의무요건 완성 후에 새로운 입법으로 무상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돼 위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는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토공과 주공은 각각 2조6천억원과 2조2천억원 등 4조8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 갑) 의원은 “부담금 때문에 가장 죽을 지경에 있는 곳이 경기도”라며 “경기도에 수많은 택지개발과 아파트를 개발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본 주공과 토공이 손실 발생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과위는 공영개발의 경우 개발사업지역 내에서는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고,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을 설치해 시·도교육청에 무상공급, 학교시설 무상공급 개발사업시행자 학교용지 부담금 감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단독택지는 공급가격의 1천분의 7서 1천분의 14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 법사위에 회부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게재일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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