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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실버타운 등 민자시설 건립 허용

대학에 실버타운 등 민자시설 건립 허용

대학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이나 쇼핑몰 등 상업·복지 시설을 세우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대학들의 수익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민자유치를 통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게제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쇼핑몰과 같은 판매시설, 실버타운·유치원, 수련시설, 문화·복지 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안에 있었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상향조정’ 등 대학 설립요건 강화에 대한 부분은 규제완화와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을 의결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도 원룸이나 기숙사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 형태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보면 공급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등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고 일반 공동주택관 달리 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아도 되며, 외부소음 기준 적용 등도 배제된다.
이밖에 현재 100%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주택조합에 대해 소유권을 95% 이상만 얻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또 조합설립 이후 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면 조합원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안재휘기자/ajh-777@joongboo.com
게재일 :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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