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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주변 개발제한 `풀렸다`

동탄2신도시 주변 개발제한 '풀렸다'
만도 중앙연구소 증축 가능..인근 346개 이전대상기업 혜택

동탄 2신도시 조성과 관련, 주변지역 2㎞ 내 개발행위제한 조치가 일부 앞당겨 해제되는 등 대폭 완화돼 그동안 증축을 할 수 없었던 용인 기흥에 있는 ㈜만도 중앙연구소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 동탄 2신도시 사업지구 내 이전 대상 기업들이 보상가보다 대체 토지구입비가 상대적으로 비싸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단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도록 해 이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신도시 사업지구 내 편입된 공장의 대체 산업단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존치부담금 감면 확대, 동탄 2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제한 완화 등을 담은 ‘신도시 기업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공익사업에 따라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에 대해 산업단지 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동탄 2신도시 사업지구 내에는 모두 417개 공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이전 대상 기업 346개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으로 충분한 용지를 분양받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부지의 일부를 임대하고 공장 가동 시까지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일부분양―일부임대’ 방식이 도입된다.
사업지구 내에 존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존치부담금 감면을 현재 50%에서 75%로 확대한다. ㈜한미약품연구센터 등 존치하는 71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 2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제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주변지역 2㎞ 내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을 당초 2010년 7월에서 난개발과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이달 중으로 일부 앞당겼다.
이에 따라 150명 연구 인력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용인 기흥의 ㈜만도 중앙연구소 2천160㎡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신도시 기업지원 대책을 위해 산집법시행령 개정(6월), 국토부 고시 개정(4월), 행위제한변경 고시(4월) 등을 상반기 안에 모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박명호기자/mhpark@joongboo.com
게재일 :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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