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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재산세 편법 분리과세 특혜의혹

삼성전자 재산세 편법 분리과세 특혜의혹
화성시, 폐기물적환장 건설허가..2007년 종부세는 부과대상서 제외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25번지 일대 삼성전자 내에 증축된 폐기물적환장을 화성시가 세금감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영호기자/yhpress@joongboo.com

삼성전자가 화성시를 상대로 13억원의 재산세(2007년도분) 부과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008년분 재산세를 편법적으로 분리 과세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소송 중인 동탄면 석우리 25번지에 건설된 폐기물적환장 일부 시설 증축(건축허가 2008년 1월 16일)을 근거로 2008년 재산세를 분리 과세했다.
이에 따라 2007년도에 과세대상이던 25번지의 토지에 대한 종부세(2007년 120억원 부과)는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화성시 동부출장소 세정과 노종순 계장은 “2007년의 경우 개발행위 등을 하지 않아 재산세(13억원)가 종합 합산돼 부과됐고, 이에 따른 국세인 종부세도 부과됐다”며 “2008년의 경우 폐기물적환장 등이 준공돼 분리 과세했다”고 해명했다.
삼성 측은 이 토지에 대해 2008년 1월 폐기물적환장 일부 시설의 건설허가를 화성시로부터 받았고 25번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인정받아 화성시로 부터 분리과세(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이 대목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적환장 일부 시설의 건설허가 당시 화성시는 기존 산업단지의 공장증설승인사항이라는 의견으로 건축허가에 문제점이 없다고 협의했고, 건축과는 이를 근거로 폐기물적환장의 일부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화성시는 기존 산업단지 조성과는 별개의 시설을 마치 산업단지에 필요한 시설인 듯 허가를 내줬고 그 뒤 이 토지에 공장설립 승인(2008년 5월) 후 이 시설은 자연스레 같은 토지 시설로 분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 것이다.
이같은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화성시가 법률적으로 다른 산업단지의 공장증설승인사항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허가를 내줬고, 동부출장소는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종합합산이 아닌 분리과세로 특혜를 준 것”이라면서 “이 토지의 공장승인허가도 그 뒤 5월에 허가돼 결국 종부세를 면제시켜 주기 위해 폐기물적환장의 일부 시설을 아무런 상관없는 기존 산업단지의 공장증설승인 사항으로 꿰맞춰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화성시가 단순 행정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삼성 측의 세금 감면을 돕기 위해 허가를 내준 것으로 잘못된 허가라면 삼성 측은 2008년분 감면 재산세 및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종부세(120억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협의 내용으로만 볼 때 산업단지와 별도인 공장용 토지에 마치 산업단지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된 것처럼 기재돼 있다, 또 공장설립시기 역시 그 뒤에 이뤄져 당시 왜 그렇게 협의됐는지는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신창균기자/chkyun@joongboo.com
김영래기자/yrk@
게재일 :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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