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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기 조작해 대리 근무

지문인식기 조작해 대리 근무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신종수법 등장

수원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파 후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대안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지문인식기를 조작해 수당을 부당 수령할 수 있는 신종수법이 등장,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217대(2008년 말 기준)의 지문인식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입력된 근무시간에 따라 5∼9급 공무원들에게 연간 110여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지문인식기의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지문인식기가 더 이상 부당수령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지문인식기는 개별인식코드(주민번호, 아이디, 이름)별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인식코드별로 지문만 달리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각기 다른 손가락을 이용, 10명까지 타인의 개별인식코드에 지문을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대리입력이 가능한 허점을 지니고 있는 것.
이뿐 아니라 고가의 지문인식기가 아니면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입력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문인식기 관리자와 공모하면 근무시간을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식된 자료를 일자·개인별로 다운로드, 출력하는 경우에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일 수정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특히 상당수 시·군의 읍·면·동이 지문인식기를 시·군과 통합방식이 아닌 자체 운영하고 있는 점을 비롯 시·군들도 ‘행안부 행정시스템과 연계·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 등도 부당수령 가능성을 열어주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최근 도내 A시 B공무원은 지문인식기 담당 직원과 공모, 자신의 개별인식코드에 계약직 공무원의 지문을 등록, 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백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에서 지문인식기를 조작하는 신종 수법이 빚어지고 있어 세밀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 규기자/dk7fly@joongboo.com
게재일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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