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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법` 발의

김영선,'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법' 발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가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된다.
한나라당 김영선(일산서구)의원은 20일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을 선거구별로 한명만 선출하게 함으로써 2006년부터 시행중인 중선거구제(선거구별로 의원 2∼4명을 선출하는 방식)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자 가운데 위촉토록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온다”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게재일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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