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가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된다. 한나라당 김영선(일산서구)의원은 20일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을 선거구별로 한명만 선출하게 함으로써 2006년부터 시행중인 중선거구제(선거구별로 의원 2∼4명을 선출하는 방식)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자 가운데 위촉토록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온다”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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