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사저널>의 '노명박 밀약설'에 왜 침묵?"
보수 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4일 지난 대선때 '노명박 밀약설'을 보도한 < 시사저널 > 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침묵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추진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 '노무현 방면'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라는 글을 통해 우선 최근 보수신문들이 '노무현 사법처리 반대론'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 "21세기 한국이 고대 아테네는 아닐 터인데, 노무현을 '유랑형'과 '추방형'으로 다루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 '법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른바 '보수'가 이를 완전히 팽개친 형상이다. 무엇보다 노씨를 둘러싼 의혹이 변변히 밝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앞선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도 "노무현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검사들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데 비해 검찰 수뇌부는 불구속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검찰 수뇌부의 '의중'(意中)은 종종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불구속'이 청와대의 '의중'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더 나아가 "검찰은 박연차 스캔들의 또 다른 축(軸)인 천신일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왠지 미온적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천신일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추부길 씨가 이미 구속되는 등 어차피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데, 특검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14일자 < 시사저널 > 에는 흥미있는 커버 스토리가 실렸다. 이상득 의원과 노건평 씨가 2007년 대선 전에 '밀약'을 했다는 것이다. 즉, 새로 들어설 정권은 물러나는 정권의 로얄 패밀리는 건들지 않으며, 대신 물러나는 정권은 당시 검찰의 수사에 간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 시사저널 > 보도를 거론한 뒤, "만일에 이런 해석이 '진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에 이 기사가 '허위'라면 노무현 정권 말기의 검찰 수뇌부는 < 시사저널 > 을 상대로 < 시사저널 > 이 문을 닫을 정도의 액수를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MBC에 대한 강제수사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검찰이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 시사저널 > 기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나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노무현 정권의 멤버가 거의 그대로 유임되지 않았던가"라며 "그들은 왜 < 시사저널 > 이 저지른 '엄청난 명예훼손'에 침묵하며, 또 다른 그들은 왜 노무현을 아예 방면하자고 주장하는가"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노무현 방면(放免)'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노무현을 사법처리하지 말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일단의 보수단체들은 "노무현을 즉각 구속하라"는 슬로건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른바 '보수신문'에 "노무현을 사법처리하지 말자"는 주장이 실리는 현실이다. 박효종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두고두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수형생활 보다 - - - 일생 동안 유랑하는 천형(天刑)에 처"하자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주장을 제기했다. (중앙일보 5월 4일자) 노무현을 아예 대한민국에서 '추방'하자는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21세기 한국이 고대 아테네는 아닐 터인데, 노무현을 '유랑형'과 '추방형'으로 다루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근대 시민혁명이 달성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법 앞의 평등'인데, '법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른바 '보수'가 이를 완전히 팽개친 형상이다. 무엇보다 노씨를 둘러싼 의혹이 변변히 밝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앞선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진보'가 '이상'을 중시한다면, '보수'는 '진실과 사실'을 중시해야 하는 데도 말이다.
현재 형사피의자인 노무현 씨가 전임 대통령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을 형사사법에서 방면하고 법전에도 없는 황당한 '명예형'을 가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님을 선포하는 격(格)이다.
2. 닉슨에 대한 사면이 선례(先例)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 대통령은 형사처벌을 당하지는 않았다. 닉슨은 탄핵을 당하기보다는 영예롭게 사임하기를 택했다. 그리고 포드 대통령은 닉슨을 사법처벌로부터 면제하는 사면을 했다. 그러나 포드 대통령의 이 조치는 대단히 인기가 없었다.
닉슨의 경우, 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랜 조사 끝에 탄핵사유헤 해당된다는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대로 닉슨이 권력남용과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당시 미 의회 지도자들은 닉슨이 유죄임을 확신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이던 휴 스콧 의원, 공화당 중진이던 배리 골드워터 의원 등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닉슨에게 사임하거나 탄핵 당하거나 선택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사실은 유명하다. 닉슨은 자기가 유죄임을 인정하고 사임한 것이다. 닉슨은 비록 기소 당하지는 않았지만, 워터게이트의 '사실과 진실'은 밝혀진 후였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이 노씨와 그의 가족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른바 '박연차 뇌물 사건'의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 작업은 지금 막 시작한 상태이다. 보통사람이 박씨로부터 그 정도의 돈을 받았다면 벌써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을 것이다. 노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검사들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비해 검찰 수뇌부는 불구속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수뇌부의 '의중'(意中)은 종종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불구속'이 청와대의 '의중'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3.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나?
검찰은 박연차 스캔들의 또 다른 축(軸)인 천신일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왠지 미온적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천신일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추부길 씨가 이미 구속되는 등 어차피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데, 특검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느니 마느니, 또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고민하기보다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백번은 더 현명할 것이다.
4. 4월 14일자 < 시사저널 > 기사
지난 4월 14일자 < 시사저널 > 에는 흥미있는 커버 스토리가 실렸다. 이상득 의원과 노건평 씨가 2007년 대선 전에 '밀약'을 했다는 것이다. 즉, 새로 들어설 정권은 물러나는 정권의 로얄 패밀리는 건들지 않으며, 대신 물러나는 정권은 당시 검찰의 수사에 간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 시사저널 >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이다. 당시 두 형님 사이에서 심부름을 한 " - - 추(부길) 전 비서관이 건평씨측에 요구했던 것은 'BBK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였다.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 - "
이 기사의 맥락을 보면, "검찰이 BBK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서 '무혐의'로 할 것이니 청와대가 괜히 개입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는 것으로 들린다. 만일에 이런 해석이 '진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다. 반면, 만일에 이 기사가 '허위'라면 노무현 정권 말기의 검찰 수뇌부는 < 시사저널 > 을 상대로 < 시사저널 > 이 문을 닫을 정도의 액수를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MBC에 대한 강제수사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검찰이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 시사저널 > 기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록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나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노무현 정권의 멤버가 거의 그대로 유임되지 않았던가? 그들은 왜 < 시사저널 > 이 저지른 '엄청난 명예훼손'에 침묵하며, 또 다른 그들은 왜 노무현을 아예 방면하자고 주장하는가?
/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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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 '노무현 방면'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라는 글을 통해 우선 최근 보수신문들이 '노무현 사법처리 반대론'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 "21세기 한국이 고대 아테네는 아닐 터인데, 노무현을 '유랑형'과 '추방형'으로 다루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 '법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른바 '보수'가 이를 완전히 팽개친 형상이다. 무엇보다 노씨를 둘러싼 의혹이 변변히 밝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앞선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도 "노무현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검사들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데 비해 검찰 수뇌부는 불구속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검찰 수뇌부의 '의중'(意中)은 종종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불구속'이 청와대의 '의중'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더 나아가 "검찰은 박연차 스캔들의 또 다른 축(軸)인 천신일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왠지 미온적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천신일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추부길 씨가 이미 구속되는 등 어차피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데, 특검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14일자 < 시사저널 > 에는 흥미있는 커버 스토리가 실렸다. 이상득 의원과 노건평 씨가 2007년 대선 전에 '밀약'을 했다는 것이다. 즉, 새로 들어설 정권은 물러나는 정권의 로얄 패밀리는 건들지 않으며, 대신 물러나는 정권은 당시 검찰의 수사에 간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 시사저널 > 보도를 거론한 뒤, "만일에 이런 해석이 '진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에 이 기사가 '허위'라면 노무현 정권 말기의 검찰 수뇌부는 < 시사저널 > 을 상대로 < 시사저널 > 이 문을 닫을 정도의 액수를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MBC에 대한 강제수사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검찰이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 시사저널 > 기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나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노무현 정권의 멤버가 거의 그대로 유임되지 않았던가"라며 "그들은 왜 < 시사저널 > 이 저지른 '엄청난 명예훼손'에 침묵하며, 또 다른 그들은 왜 노무현을 아예 방면하자고 주장하는가"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노무현 방면(放免)'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노무현을 사법처리하지 말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말이 많다. 일단의 보수단체들은 "노무현을 즉각 구속하라"는 슬로건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른바 '보수신문'에 "노무현을 사법처리하지 말자"는 주장이 실리는 현실이다. 박효종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두고두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수형생활 보다 - - - 일생 동안 유랑하는 천형(天刑)에 처"하자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주장을 제기했다. (중앙일보 5월 4일자) 노무현을 아예 대한민국에서 '추방'하자는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21세기 한국이 고대 아테네는 아닐 터인데, 노무현을 '유랑형'과 '추방형'으로 다루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근대 시민혁명이 달성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법 앞의 평등'인데, '법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른바 '보수'가 이를 완전히 팽개친 형상이다. 무엇보다 노씨를 둘러싼 의혹이 변변히 밝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앞선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진보'가 '이상'을 중시한다면, '보수'는 '진실과 사실'을 중시해야 하는 데도 말이다.
현재 형사피의자인 노무현 씨가 전임 대통령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을 형사사법에서 방면하고 법전에도 없는 황당한 '명예형'을 가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님을 선포하는 격(格)이다.
2. 닉슨에 대한 사면이 선례(先例)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 대통령은 형사처벌을 당하지는 않았다. 닉슨은 탄핵을 당하기보다는 영예롭게 사임하기를 택했다. 그리고 포드 대통령은 닉슨을 사법처벌로부터 면제하는 사면을 했다. 그러나 포드 대통령의 이 조치는 대단히 인기가 없었다.
닉슨의 경우, 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랜 조사 끝에 탄핵사유헤 해당된다는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대로 닉슨이 권력남용과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당시 미 의회 지도자들은 닉슨이 유죄임을 확신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이던 휴 스콧 의원, 공화당 중진이던 배리 골드워터 의원 등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닉슨에게 사임하거나 탄핵 당하거나 선택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사실은 유명하다. 닉슨은 자기가 유죄임을 인정하고 사임한 것이다. 닉슨은 비록 기소 당하지는 않았지만, 워터게이트의 '사실과 진실'은 밝혀진 후였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이 노씨와 그의 가족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이른바 '박연차 뇌물 사건'의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 작업은 지금 막 시작한 상태이다. 보통사람이 박씨로부터 그 정도의 돈을 받았다면 벌써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을 것이다. 노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검사들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비해 검찰 수뇌부는 불구속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수뇌부의 '의중'(意中)은 종종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불구속'이 청와대의 '의중'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3.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나?
검찰은 박연차 스캔들의 또 다른 축(軸)인 천신일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왠지 미온적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천신일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추부길 씨가 이미 구속되는 등 어차피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데, 특검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느니 마느니, 또 어떤 죄목을 적용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고민하기보다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백번은 더 현명할 것이다.
4. 4월 14일자 < 시사저널 > 기사
지난 4월 14일자 < 시사저널 > 에는 흥미있는 커버 스토리가 실렸다. 이상득 의원과 노건평 씨가 2007년 대선 전에 '밀약'을 했다는 것이다. 즉, 새로 들어설 정권은 물러나는 정권의 로얄 패밀리는 건들지 않으며, 대신 물러나는 정권은 당시 검찰의 수사에 간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 시사저널 >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이다. 당시 두 형님 사이에서 심부름을 한 " - - 추(부길) 전 비서관이 건평씨측에 요구했던 것은 'BBK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였다.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 - "
이 기사의 맥락을 보면, "검찰이 BBK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서 '무혐의'로 할 것이니 청와대가 괜히 개입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는 것으로 들린다. 만일에 이런 해석이 '진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다. 반면, 만일에 이 기사가 '허위'라면 노무현 정권 말기의 검찰 수뇌부는 < 시사저널 > 을 상대로 < 시사저널 > 이 문을 닫을 정도의 액수를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MBC에 대한 강제수사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검찰이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 시사저널 > 기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록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나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노무현 정권의 멤버가 거의 그대로 유임되지 않았던가? 그들은 왜 < 시사저널 > 이 저지른 '엄청난 명예훼손'에 침묵하며, 또 다른 그들은 왜 노무현을 아예 방면하자고 주장하는가?
/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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