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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포기시 2년 신청불가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포기시 2년 신청불가

2009년 05월 27일 (수) 06:05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보금자리 입주예약자가 입주예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최대 2년동안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또 청약 1순위자격을 가진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는 특별공급,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공급 등 최대 3번에 걸쳐 당첨될 기회를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그 자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금자리주택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고 27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의 청약신청과 달리 사전예약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입주자로 선정하기 이전에는 '당첨자'가 아니라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지금은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재당첨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입주예약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관련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한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내부 구조 등에는 입주예약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대상으로 선호조사를 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입주예약자들은 내부설계와 단지내 시설배치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다자녀가구가 아닌 일반 가구보다 당첨 기회가 2번 더 많다.

일단 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특별공급분 신청을 통해 첫 기회를 갖고 여기에서 떨어지면 1순위 통장가입자중 3자녀이상 가구에게 주어지는 우선공급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당첨되지 못할 경우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신청이 자동으로 돼 3번째 당첨 기회를 갖게 된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포기시 2년 신청불가

2009년 05월 27일 (수) 06:05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보금자리 입주예약자가 입주예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최대 2년동안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또 청약 1순위자격을 가진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는 특별공급,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공급 등 최대 3번에 걸쳐 당첨될 기회를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그 자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금자리주택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고 27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의 청약신청과 달리 사전예약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행자가 입주자로 선정하기 이전에는 '당첨자'가 아니라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지금은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재당첨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입주예약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관련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한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내부 구조 등에는 입주예약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대상으로 선호조사를 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입주예약자들은 내부설계와 단지내 시설배치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다자녀가구가 아닌 일반 가구보다 당첨 기회가 2번 더 많다.

일단 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특별공급분 신청을 통해 첫 기회를 갖고 여기에서 떨어지면 1순위 통장가입자중 3자녀이상 가구에게 주어지는 우선공급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당첨되지 못할 경우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신청이 자동으로 돼 3번째 당첨 기회를 갖게 된다.

sungj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