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나섰다. 2일 도(道)에 따르면 1997년 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적용해 광역교통체계 구축 시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 수립이 어렵고 협의 및 공사지연 등을 야기하여 신도시 교통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의원발의를 통한 대광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가 시·도지사이지만 동탄2신도시처럼 주택난 긴급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수립하게 돼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감안, 대책 수립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사업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 이상인 수도권 및 지방 5대 도시권의 경우에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현 법안을 100만㎡ 미만이라도 연접지역에서 개발하는 사업 규모의 합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일괄 수립하는 방안을 개정내용에 첨부했다.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해 사업시행 주체를 사업시행자(토·주공 등)에서 도 및 시·군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 사업면적 100만㎡ 미만일 경우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비율을 당초 40%에서 20%로 조정, 도 차원의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동 규기자/dk7fly@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