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떠넘기고, 구청은 질질 끌고’ 번호판도 뜯겨 나간 장기 방치 차량들이 대포차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방치 차량 발견 때 경찰은 도난 조회로 그치고, 구청은 행정 처리에 무려 3~4개월 걸리기 때문이다. 3일 수원시와 경찰에 따르면, 한적한 도로나 공터 등 수원 지역 곳곳에 방치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 차량은 번호판 절도 및 차량부품 절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 시는 올 들어 권선구의 경우 서둔동의 서울대농대캠퍼스를 중심으로 세류동 등 인적이 드문 도로가에 방치된 차량은 50대, 팔달구는 전 지역에 걸쳐 낙후된 주택가 등지에 46대, 장안구는 파장동 지지대 고개 도로를 중심으로 23대, 영통구는 산발적으로 주택가 및 도로 주변에서 37대를 적발했다. 구청에서 장기 방치 차량을 적발 땐 견인안내문을 부착, 차주에게 우편통보, 각종 세금과 범칙금 등 이해관계 처리과정을 거치면 통상 3~4개월의 처리 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이 기간 방치 차량의 주요부품 절도나 번호판을 떼어서 대포 차량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은 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관할 구청의 협조 요청 없이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출근길에 권선구 서둔동 길가에 주차된 4대 차량의 번호판이 모두 사라진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김모(31)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차량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김씨는 “부품 절도나 차량 번호판을 훔쳐 대포차량에 사용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경찰은 “차량 조회 결과 도난 차량이 아니어서 문제 없다”며 관할 구청 업무라고 손을 뗐다. 이처럼 주민들의 신고에도 경찰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청에 떠넘기기 일쑤고, 구청은 행정 절차로 인해 수개월동안 장기 방치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와 경찰이 공조해 방치 차량을 처리하면 범죄예방과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도 솔선수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준수습기자/parkbj2@joongboo.com권혁민수습기자/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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