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은 7일 지도 및 차량용 항법장치(내비게이션)에 응급의료기관을 표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운전자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숙박, 관광, 식사, 생활·편의 등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및 지도 등에 대해 검색이 가능하지만 응급상황 발생 시 찾게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표시가 소홀해 국민들이 신속한 대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반 및 관광용 지도에 모텔,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의 관광지 안내는 상세히 표시되어 있는 반면 응급의료기관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 지도는 찾기가 어렵다. 주요 개정안은 지도·내비게이션을 만들 경우 응급의료기관을 지도 및 내비게이션에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개·폐업 등에 관한 정보를 지도·내비게이션 제작업체에 제공토록 했다. 정 의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시간을 다투는데, 응급의료기관을 검색해 찾아가려면 신속한 대처가 힘들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응급환자를 빠르게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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