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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후보들 수억원 못받아

도교육감 후보들 수억원 못받아
[경기일보 2009-6-23]
지난 4·8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 대부분이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에 근접해 선거비용을 사용했지만 비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억원을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후보는 보전비용 일부가 법원에 채권가압류 결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8 도교육감선거에서 기호 1번 강원춘 후보가 선거비용제한액 36억1천600만원 중 35억5천982만7천808원(98.4%)을 사용했으며 기호 2번 김상곤 당선자는 34억3천541만7천31원(95.0%)을, 기호 4번 김진춘 후보는 30억2천694만9천505원(83.7%)을 각각 사용, 보전대상 대부분의 후보가 제한액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후보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거래가 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등 비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선관위로부터 모두 3억2천282만3천225원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강원춘 후보의 경우 35억5천982만7천808원을 보전신청했으나 법정수당 실비외 지출(590여만원), 적법영수증·증빙서류 미첨부(270여만원), 통상거래가격 초과비용(1억3천200여만원) 등의 사유로 1억4천524만8천762원이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유효득표 15%를 넘지 못해 50%만 보전률을 적용, 17억728만9천520원만을 보전받았다.
더욱이 강 후보에 대해 H씨가 수원지방법원에 1억673만6천900원을 채권가압류 해 놓은 상태로 선관위측은 이 돈을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예치보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김상곤 당선자는 34억3천541만7천31원의 보전청구액 가운데 법정수당 실비외 지출(70여만원), 통상거래가격 초과비용(2천390여만원), 시외전화 등 정보이용요금(320여만원) 등의 공제사유로 34억107만5천310원을 보전받았다.
김진춘 후보 역시 30억2천694만9천505원을 보전신청했지만 통상거래가격 초과비용(1억1천750여만원), 예비후보자 선거비용(1천400여만원), 시외전화 등 정보이용요금(330여만원) 등의 미보전 사유가 발생, 28억8천371만6천760원만을 돌려 받았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후보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수준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했다”면서 “후보들 상당수가 통상거래보다 많은 돈을 주고 비용을 산출해 보전대상에서 제외된 금액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