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신축호텔 세감면 혜택 입법예고

경기도, 신축호텔 세감면 혜택 입법예고

2009년 06월 23일 (화) 김기원 기자 kkw517@suwon.com

특급호텔을 유치하라.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관내에 특급호텔이 없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외국 관광객 대부분은 특급호텔이 위치한 서울 또는 인천에서 숙식하면서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지역 관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1급 호텔(금장 무궁화 5개) 신축시 부지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9일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현재 취득가액의 2% 규모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해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특1급 호텔에 대해 시. 군세인 재산세도 7년간 전액 감면해 준 뒤 감면액의 50%를 도비로 보전해 주는 방안과 시 군과 협의해 상수도 요금 역시 20% 할인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수원시에 고급 호텔이 건립될 경우 체류형 관광이 가능해 관광산업활성화도 되고지역경제 되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행정당국이 특급호텔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