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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수원시 팔달구가 함께 합니다

「조상땅찾기」 수원시 팔달구가 함께 합니다

조상땅 찾기란? 선조가 소유했던 토지를 후손들이 상속받지 못했건 존재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토지대장상에 조상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무료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인 자격
ㆍ본인이나 상속권이 있는자
◎ 1960. 1. 1이전
-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 동일호적내(출가녀 제외) 직계비속 균등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서류
ㆍ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1.1부터)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사망자와 상속인과의 관계 ․ 사망일시 등재여부 확인

● 신청장소 및 문의처
ㆍ신청장소 :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ㆍ문 의 처 : 지적정보팀 ( ☎ 228-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