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수원시 팔달구가 함께 합니다 조상땅 찾기란? 선조가 소유했던 토지를 후손들이 상속받지 못했건 존재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토지대장상에 조상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무료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인 자격 ㆍ본인이나 상속권이 있는자 ◎ 1960. 1. 1이전 -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 동일호적내(출가녀 제외) 직계비속 균등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서류 ㆍ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1.1부터)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사망자와 상속인과의 관계 ․ 사망일시 등재여부 확인 ● 신청장소 및 문의처 ㆍ신청장소 :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ㆍ문 의 처 : 지적정보팀 ( ☎ 228-7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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