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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법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달라진 법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상식맨 2009/07/02 01:46:51 [조회 : 58]

'달라진 법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금융ㆍ증권]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 10월 이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입원치료비의 10%(연간 200만원 한도)를 본인이 부담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약제비는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1년간 축소 금지= 8월7일부터 신용카드사는 새 카드 출시 이후 1년간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한다.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6개월전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증권사 지급결제서비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만을 통한 입출금, 다른 금융기관 송금, 카드대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 개설= 9월께 개설되며, 매매체결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24시간 전자거래시스템(글로벡스)에서 이뤄지고, 청산과 결제는 한국거래소에서 담당한다.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첫 분양 및 맞춤형 공급= 9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15% 싸게 첫 분양하며 사전 분양시 청약자의 선호에 맞춰 설계 등을 반영한다.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확대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분도 3%에서 10%로 확대한다.

▲국민임대 임대료 차등화 시범단지 추가지정 =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과 일반가구로 분리해 차등 적용하고, 3개 시범지역 추가 지정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제]

▲하이브리드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월1일부터 면제된다. 1대당 최대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까지 감면 받는다. 취득ㆍ등록세도 각각 40만원,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는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올해 연말까지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임원승진, 중간정산,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정산, 합병ㆍ분할에 따른 형식적 퇴직의 경우는 제외된다.

▲교복구입비 소득공제=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중ㆍ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구입비용도 학생 1인당 50만원한도에서 소득공제 받는다.

▲할당관세 품목 축소 = 제분용 밀, 밀가루, 커피원두, 사료용 보리ㆍ귀리, 자전거 등 32개 품목이 7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원래대로 관세가 높아진다. 흑연, OLED용 증착기 등 5개 품목은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는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의 관세율은 상반기 1%에서 하반기 2%로 올라간다.


[농림ㆍ소비자]

▲홈쇼핑 판매 농산물도 원산지 표기 = 홈쇼핑이나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에서도 11월부터는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 7월부터 기업들이 거래가액의 10%를 넘는 고가 경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추첨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주는 소비자현상경품은 계속해서 예상매출액의 1% 초과하거나 단일품목으로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기립불능소 도축 금지= 11월부터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기립불능소를 도축하는 일이 금지된다.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에 한해 허용해온 도축장 밖 긴급도살도 전면 금지된다.

▲쌀직불금 대상 요건 강화= 올해 쌀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야 하고,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포상금제도도 신설된다.

▲농산물선물세트 반품 금지 = 대형유통업체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로 구성된 명절용 선물세트를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없다.


[ITㆍ통신]

▲주요 사이트 주민번호 없이 가입= 네이버, 다음 등 16개 포털을 비롯한 1,039개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개선=평균 4~5일 걸리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9월부터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개인정보 보호규정 적용대상 확대=다음달부터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정유사, 영화관, 서점, 비디오 대여점 등도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약정기간 고지 가이드라인 시행=1일부터 이동통신업체나 판매점이 의무약정 기간이나 위약금 부과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과를 할 수 없다.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시행=이동통신업체가 콘텐츠 제공업체에 유통설비 제공 비용을 요구하거나 정보이용료를 선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삼진아웃제 도입=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정부로부터 3회 이상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전송 중단 조치를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간 정지 또는 폐쇄된다. 게시물 삭제 및 전송 중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이용자 계정도 정지된다.


[교통]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용인ㆍ분당ㆍ동탄 등 수도권 주요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가 8월 초 운행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확대= 이르면 9월부터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피해자의 유자녀 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본인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 이하의 0~1세(24개월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무상교육 확대=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 대상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ㆍ기간 확대=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 중인 출산 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 범위가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 뿐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세대 보험료 경감= 7월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국민연금과 직역보험 연계= 8월 7일부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 시행=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위기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에 대해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나서서 법률 등 각종 상담과 심리검사,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상담창구' 사업이 7월 시작된다.


[교육]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현행보다 1~1.5% 포인트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정확한 금리 수준은 7월 중 결정된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 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초ㆍ중ㆍ고교의 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게 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9월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된다.

[법무]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시행=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9월에 개정된다.

▲외국 로펌 국내 분사무소 설치 가능=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으로 9월부터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ㆍ운영과 외국 변호사의 외국법 자문 업무 수행이 허용된다.


[환경]

▲탄소포인트제 전면 실시= 7월부터 탄소포인트제가 전국의 희망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일반 가정 등 참여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집비둘기 유해동물로 지정=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제한= 7월부터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가 철도시설 및 선박제조시설로 한정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확대= 7월부터 정수 규모가 1일 5,000톤 이상인 시설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노동]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만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석면 해체ㆍ제거 전문업자만 가능=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조사해야 한다. 해체나 제거 작업은 노동부에 등록한 업자만 할 수 있다.

▲건설기계 차주도 산재보험 가입= 덤프트럭, 굴착기, 불도저 차주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종사자는 1일부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

▲가정폭력 행위자 등ㆍ초본 열람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ㆍ등록세 최고 140만원 감면=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를 7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하면 취득세는 40만원,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개장= 세종로 중앙의 광화문광장이 8월 1일 문을 연다.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육조(六曹) 거리, 수로, 탐방로 등이 설치된다.

▲인터넷 민원신청ㆍ통합발급 시스템 구축=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외교ㆍ안보]

▲경협보험 보장한도액 확대= 개성공단 폐쇄 등의 경우 입주기업들은 손실 보조를 최대 70억원(기존 50억원)까지 수령 가능케

▲경협보험 지급 요건 완화= 정부가 보험금 지급 판단 근거로 삼는 사업정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

▲개성공단 입주기업 교역보험 가입 가능= 북한의 공단 출입 제한, 차단으로 생산에 차질 빚을 경우 교역보험으로 손실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8월 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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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때, 신불자 등록 유예
리모델링연한 단축, 경품규제 없어져


규제 150건 유예·폐지

1일부터 규제 150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거나 영구적으로 없어진다. 정부가 5월 선정한 규제개혁 과제 280건 중 법령 개정 작업이 끝난 150건이 대상이다. 기업과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고 창업ㆍ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큰 줄기다.


이전까지는 정부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됐으나 앞으로 2년 간은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등록이 유예된다.


정부는 1만여명이 구제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외국 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조치로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 인원의 10%에서 30%로 완화한다.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이 가능했만 앞으로는 15년만 지나면 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유통, 관광 산업 진작을 위한 내용도 있다.


숙박업소의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규제, 유통업체의 소비자 경품 액수 제한(거래가액의 10% 이하) 규제 등이 없어진다. 또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등 체육시설 안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도 완화된다.


뷔페 식당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든 제과만 내놓아야 한다는 규제와 극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는 규제도 2년 간 유예된다. 정부는 또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2년 간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을 설치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환경 규제 관련 내용들도 있다. 개 사육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시설 설치 의무 기간을 올 9월에서 1년 연기하고 대중골프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거나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 영업 제한을 2년 간 풀어 준다는 내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