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법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상식맨 2009/07/02 01:46:51 [조회 : 58] |
'달라진 법률'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 10월 이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입원치료비의 10%(연간 200만원 한도)를 본인이 부담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약제비는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1년간 축소 금지= 8월7일부터 신용카드사는 새 카드 출시 이후 1년간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한다.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6개월전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증권사 지급결제서비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만을 통한 입출금, 다른 금융기관 송금, 카드대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 개설= 9월께 개설되며, 매매체결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24시간 전자거래시스템(글로벡스)에서 이뤄지고, 청산과 결제는 한국거래소에서 담당한다.
▲보금자리주택 첫 분양 및 맞춤형 공급= 9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15% 싸게 첫 분양하며 사전 분양시 청약자의 선호에 맞춰 설계 등을 반영한다.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확대 =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분도 3%에서 10%로 확대한다. ▲국민임대 임대료 차등화 시범단지 추가지정 =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과 일반가구로 분리해 차등 적용하고, 3개 시범지역 추가 지정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월1일부터 면제된다. 1대당 최대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까지 감면 받는다. 취득ㆍ등록세도 각각 40만원,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는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올해 연말까지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임원승진, 중간정산,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정산, 합병ㆍ분할에 따른 형식적 퇴직의 경우는 제외된다. ▲교복구입비 소득공제= 교복가격 상승에 따른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중ㆍ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구입비용도 학생 1인당 50만원한도에서 소득공제 받는다. ▲할당관세 품목 축소 = 제분용 밀, 밀가루, 커피원두, 사료용 보리ㆍ귀리, 자전거 등 32개 품목이 7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원래대로 관세가 높아진다. 흑연, OLED용 증착기 등 5개 품목은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는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의 관세율은 상반기 1%에서 하반기 2%로 올라간다.
▲홈쇼핑 판매 농산물도 원산지 표기 = 홈쇼핑이나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에서도 11월부터는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 7월부터 기업들이 거래가액의 10%를 넘는 고가 경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추첨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주는 소비자현상경품은 계속해서 예상매출액의 1% 초과하거나 단일품목으로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기립불능소 도축 금지= 11월부터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기립불능소를 도축하는 일이 금지된다.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에 한해 허용해온 도축장 밖 긴급도살도 전면 금지된다. ▲쌀직불금 대상 요건 강화= 올해 쌀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야 하고,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포상금제도도 신설된다. ▲농산물선물세트 반품 금지 = 대형유통업체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로 구성된 명절용 선물세트를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없다.
▲주요 사이트 주민번호 없이 가입= 네이버, 다음 등 16개 포털을 비롯한 1,039개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개선=평균 4~5일 걸리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9월부터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개인정보 보호규정 적용대상 확대=다음달부터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정유사, 영화관, 서점, 비디오 대여점 등도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약정기간 고지 가이드라인 시행=1일부터 이동통신업체나 판매점이 의무약정 기간이나 위약금 부과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과를 할 수 없다.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시행=이동통신업체가 콘텐츠 제공업체에 유통설비 제공 비용을 요구하거나 정보이용료를 선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삼진아웃제 도입=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정부로부터 3회 이상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전송 중단 조치를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간 정지 또는 폐쇄된다. 게시물 삭제 및 전송 중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이용자 계정도 정지된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용인ㆍ분당ㆍ동탄 등 수도권 주요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가 8월 초 운행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확대= 이르면 9월부터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피해자의 유자녀 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본인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차상위 계층 이하의 0~1세(24개월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무상교육 확대=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 대상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ㆍ기간 확대= e-바우처 방식(고운맘 카드)으로 지원 중인 출산 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 범위가 산전진찰 및 출산비용 뿐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용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세대 보험료 경감= 7월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국민연금과 직역보험 연계= 8월 7일부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 시행=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위기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에 대해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나서서 법률 등 각종 상담과 심리검사,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상담창구' 사업이 7월 시작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현행보다 1~1.5% 포인트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정확한 금리 수준은 7월 중 결정된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 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초ㆍ중ㆍ고교의 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게 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9월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된다. [법무]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시행=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9월에 개정된다. ▲외국 로펌 국내 분사무소 설치 가능=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으로 9월부터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ㆍ운영과 외국 변호사의 외국법 자문 업무 수행이 허용된다.
▲탄소포인트제 전면 실시= 7월부터 탄소포인트제가 전국의 희망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일반 가정 등 참여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집비둘기 유해동물로 지정=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 제한= 7월부터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용도가 철도시설 및 선박제조시설로 한정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확대= 7월부터 정수 규모가 1일 5,000톤 이상인 시설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차별시정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만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석면 해체ㆍ제거 전문업자만 가능=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조사해야 한다. 해체나 제거 작업은 노동부에 등록한 업자만 할 수 있다. ▲건설기계 차주도 산재보험 가입= 덤프트럭, 굴착기, 불도저 차주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종사자는 1일부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 등ㆍ초본 열람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ㆍ등록세 최고 140만원 감면=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를 7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하면 취득세는 40만원,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광화문광장 개장= 세종로 중앙의 광화문광장이 8월 1일 문을 연다.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육조(六曹) 거리, 수로, 탐방로 등이 설치된다. ▲인터넷 민원신청ㆍ통합발급 시스템 구축=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협보험 보장한도액 확대= 개성공단 폐쇄 등의 경우 입주기업들은 손실 보조를 최대 70억원(기존 50억원)까지 수령 가능케 ▲경협보험 지급 요건 완화= 정부가 보험금 지급 판단 근거로 삼는 사업정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 ▲개성공단 입주기업 교역보험 가입 가능= 북한의 공단 출입 제한, 차단으로 생산에 차질 빚을 경우 교역보험으로 손실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8월 초 시행 ------------------------------------------------
1일부터 규제 150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거나 영구적으로 없어진다. 정부가 5월 선정한 규제개혁 과제 280건 중 법령 개정 작업이 끝난 150건이 대상이다. 기업과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고 창업ㆍ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큰 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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