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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변 ‘상업용지 변경’ 특혜 논란

삼성전자 주변 ‘상업용지 변경’ 특혜 논란
道, 수원시 계획안 109만㎡중 50만㎡ 의결
2009년 06월 30일 (화) 전자신문|1면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수원시가 제출한 삼성전자 동쪽 매탄동과 원천동 일대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0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통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 용도가 변경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인근 지주들에게 엄청난 개발 차익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28일 영통구 매탄동 일원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0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 경기도에 신청했다.

시는 변경안에 ‘삼성전자 동쪽 매탄동 일대 지역은 원룸과 폐차장 등으로 슬럼화되면서 첨단 산업 배후 시설로 개발이 불가피하다’ 며 매탄동과 원천동 공업지역 109만6천㎡를 상업용지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이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는 상업용지의 과다 책정 논란 속에 지난 5월25일 109만6천㎡ 중 16만여평(50만㎡)을 용도 변경하도록 조건부 의결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만 상업용지는 6만평(18만㎡), 주거용지는 10만평(31만㎡)으로 개발하되 공공 및 기반시설을 4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결국 16만여평이라는 공업용지가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돼 삼성전자를 비롯한 인근 지주들이 엄청난 개발 차익을 얻게 됐다.

실제 부동산 업계는 용도 변경으로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현재 500만~800만원하던 평당(3.3㎡) 거래가가 최소 3~4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경계 지점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단지 부지(158만4천㎡)의 지가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특혜성 도시계획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탄동 일대 등은 원룸과 폐차장 등으로 슬럼화해 첨단산업배후 시설지구로 개발이 불가피피해 용도변경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기도와 실무 협의가 끝나는 이번 주 중으로 일반인들에게 변경 승인에 따른 열람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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