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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방세 성실 납세자 혜택 부여

수원, 지방세 성실 납세자 혜택 부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은행 수수료 감면 등 혜택 제공
2009년 07월 07일 (화) 배태식
수원지역에서 지방세를 성실 납세한 시민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시민에게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수원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조례 제정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이달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시는 납세자 가운데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우수납세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단체는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 체납된 사실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시는 우수납세자에게 시금고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수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지방세 5,000만원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년 동안 1회에 한해 면제, 1년 동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시·구·동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계속해 지방세(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제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사람이 해당된다. 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시금고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홍보와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는 지방세를 전자로 고지받아 전자적인 방법 또는 수원시 시책 추진에 따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사람이 해당된다.

시는 이와 관련 납세 고지에 소요되는 징세 비용의 범위 안에서 교통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께 이를 공포할 계획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납부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시민들에게 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수원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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