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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가구는 하나의 입주권만 인정

동일 가구는 하나의 입주권만 인정

재개발 소유권 인정 못 받는 경우는

Q:재개발 사업에서 개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일정 면적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권 배정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A:재개발 구역에 동일 세대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의 입주권 자격만을 인정한다.

만일 하나의 세대가 동일 구역에 여러 개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에 동일세대가 아닌 자에게 등기를 이전하여야 개별로 분양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소득이 증빙이 가능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각각 다세대 주택도 하나의 분양자격만을 인정하게 된다.

이 규정은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 등기하여 조합원을 늘렸던 지분 쪼개기 방법은 이 규정으로 사실상 전면 금지 되었다. 조례 시행일(2003년 12월 30일)이전에 구분 등기를 완료한 주택은 예외적으로 분양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도 하나의 분양자격만을 인정한다. 단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 지분 면적이 90㎡ 이상이면 분양자격을 준다.

또한 조례시행일 이후 하나의 토지를 여러 개의 토지로 분할하여 소유한 경우도 하나의 분양자격 만을 인정한다.

재개발 구역에서 토지의 소유권과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분양 자격을 인정받고 토지는 나대지로 분양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지분 쪼개기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 소유권을 '뚜껑'이라고 지칭하는데 단독주택을 토지와 건물로 분리하여 2개의 분양자격을 만들기 위한 편법이었다. 이처럼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리한 경우도 하나의 분양자격을 인정한다.

단, 조례시행일(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리된 것은 대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자격을 인정한다.

이영주 기자 leey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