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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음식점 갈등 대책 마련을

광교산 음식점 갈등 대책 마련을
2009년 07월 14일 (화) 전자신문|14면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김서연 기자<사회부>
수원 광교산의 해묵은 무허가 식당가의 민·관 갈등(본지 7월6·7·8·9자 1면)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미묘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사정은 이렇다. 수원 광교산 자락에는 수 십여년 동안 40여 가구가 소, 닭, 돼지 등을 키우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996년 민선 2기 수원시장인 故 심재덕 전 시장이 수질 오염을 우려해 비교적 환경 오염이 적은 음식점을 제안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심 시장이 당시 원주민들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데는 광교산을 도민들의 휴식처로 만들겠다는 그만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날 수 없었기에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때문에 심 전 시장은 ‘상수도 보호구역 등의 규제는 자신의 재임 기간내 풀겠다’고 주민들에게 구두상으로 약속까지 했었다.

결국 주민들은 운영하던 목장을 접고 하나둘씩 보리밥을 개업하기에 이른다.

또 심 전 시장은 비포장 도로였던 경기대~상광교동에 이르는 길이 4km의 편도 2차선 도로를 확·포장하고, 광교산 정비를 통해 등산로를 개방했다.

이후 심 전 시장은 임기 종료가 다가 왔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풀지 못했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민선 3기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규제 철폐를 약속한 심 전 시장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하지만 민선 3기 지방선거에는 심 전 시장은 낙선하고 김용서 현 시장이 당선됐다. 김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곳 식당가는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다.

심 전 시장 재임시절 다소 완화됐던 행정 조치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원시는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상수원보호구역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매년 행정 조치를 당할 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있다.

이곳 식당가 업주들이 수 년간의 행정 조치가 일종의 정치적 보복(?)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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