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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의원 겸직금지 조례’ 법정다툼

안산 ‘시의원 겸직금지 조례’ 법정다툼
민주·민노 “의원직 사퇴했어야… 돔구장 건립안 상임위 통과 무효” 주장
2009년 07월 15일 (수) 문인호 기자
‘안산도시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둘러싸고 안산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4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일 안산도시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시의회의 지방공사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맡도록 하는 조치를 한바 있다.

이 조례제정으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소속 강기태 위원장이 안산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겸직하게 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의원의 지방공사 겸직은 지방자치법 35조에서 겸직 금지를 명시한 것을 위반한 것이지만 안산시 조례에 따라 강 위원장은 최근까지 비상임이사로 겸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일 강 위원장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돔구장 건립안 표결에 참가,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시의회 민주·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강 위원장이 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맡았으면 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했다”면서 “자격이 없는 강 위원장이 표결에 참가한 만큼 돔구장 건립안의 상임위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지난 9일 수원지법에 돔구장 건립안 상임위 통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조례로 강 위원장이 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맡은 것 자체가 무효”라며 “이에 따라 강 위원장이 표결에 참가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민노당 의원들은 본안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돔구장 건립안이 무효가 되는 셈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안산시민들은 시의회가 만든 조례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시민을 위한 방안에서 조례를 만든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조례를 제정 했다는 시의회의원들의 자질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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