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이 악법인 이유 10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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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후퇴 저지!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뒤늦게 법률을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여당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100여개의 법률을 아무런 토론도 없이, 많은 국민의 반대도 아랑곳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농성은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민변의 절박한 행동입니다.
△ 재벌과 조중동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도록 특혜를 베푸는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장악 법안’ △ 복면금지 등 집시법, 집회참가자에 대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집회개최를 이유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집회의 자유 말살법안’ △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의 통신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 ‘안기부 부활 법안’ △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표현의 자유 억압 법안’ △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경제살리기를 빙자한 ‘재벌 특혜 법안'
정부여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조중동의 언론장악허용 등이 특권층 특혜 법안에 불과한데도 시급한 ‘경제살리기법안’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문법, 방송법이 위헌결정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2006년 위헌결정된 신문법 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정정보도청구조항일 뿐이고, 정작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송법 역시 방송광고 사전심의 조항이 위헌결정되었을 뿐인데도, 아무 관계도 없는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조항을 위헌결정 때문에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언론과 같은 표현수단을 갖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이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집시법 개정안을 ‘비겁자 방지법’이라 홍보합니다. 외국 언론조차 장기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배후’ 운운하며 집회참가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단순참가자도 100만원 이상 벌금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데 급급한 비겁자의 모습입니다.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이 통과되면 집회참가자는 집시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고통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의도는 ‘집단소송’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시민과 시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소송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법을 ‘떼법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떼쓰는 정도로만 취급하는 이들의 시각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현재 형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을 느낀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형법은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해서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즉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물태우’, ‘놈현’, ‘쥐박이’라는 표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와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조리 틀어막겠다는 속내는 감춘 채,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모욕자를 일일이 처벌까지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국민들의 수준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통신,인터넷 업자들이 통신망과 포털사이트 서버에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정보,수사기관이 이용자 몰래 통신내용을 엿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인터넷에 의한 의사소통은 이미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일상적인 대화방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일상적인 대화를 1년 동안 정보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만 내걸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 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되고, 언제든지 수사기관이 뒤져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 이름과는 정반대로 ‘통신비밀 감청법’인 것입니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구의 국내정보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법은 1994년 이래 정보기구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유신과 전두환 독재시절 안기부를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함으로써 금융이 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재벌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았던 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보았고, 전세계적인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부여당만이 눈귀를 모두 막고 금융규제완화가 ‘금융산업 선진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9% 국민의 민생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1%도 안되는 소수 재벌을 위해 금융까지 내주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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