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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사업기금 압력 안성시장 징역 10년 구형

檢, 대북사업기금 압력 안성시장 징역 10년 구형
2009년 07월 21일 (화) 박종대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일 지역 기업체에 대북사업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동희 경기도 안성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기업체로부터 대북사업 기금을 받은 안성시 공무원 이모(49.6급)씨와 김모(49.5급)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7년 4~6월께 안성 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 4개 기업에 각각 1억~5억원씩 모두 9억8천여만원의 대북사업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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