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사업기금 압력 안성시장 징역 10년 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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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일 지역 기업체에 대북사업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동희 경기도 안성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기업체로부터 대북사업 기금을 받은 안성시 공무원 이모(49.6급)씨와 김모(49.5급)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7년 4~6월께 안성 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 4개 기업에 각각 1억~5억원씩 모두 9억8천여만원의 대북사업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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