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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경기장 소유권 해법 찾나

월드컵경기장 소유권 해법 찾나
수원시-道, 문화의전당과 맞교환 가능성
2009년 07월 22일 (수) 이정하기자 jungha98@suwon.com

수원시가 문화의전당과 월드컵경기장 등 경기도 재정이 투입된 행정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관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도와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분등기 완료 후 재논의 = 도와 시에 따르면 시는 팔달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권을 이관 받기 위해 41만7천125㎡의 부지 가운데 미매입 봉녕사 소유 지분5천188㎡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시는봉녕사 측과 협의를 벌여 시 소유의 땅 5천여㎡와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가 경기장의 관리운영권을 이양해달라고 요구하자 도는 우선 봉녕사 토지 매입을 마친 뒤 지분등기를 완료한후 재논의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는 봉녕사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도와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무상이전 또는 도 출연금에 대한 일부 대물변제를 제시했으나 도는 지분등기 완료 후 추후 논의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도 예산이 1천억원 이상 투입된 경기장을 순순히 넘겨주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전라북도가 지난 2006년 도 소유의 종합운동장부지와 월드컵축구장에 대한 관리를 소재지인 전주시에 무상 이관했다”며 “도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경기도도 무상이관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월드컵경기장은 지난 2002년 2월 설립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출연금 3천168억원 중 도(체육진흥기금 및 민간 출연금 포함)와 시 출연금 비율이 6대 4를 차지하고 있다.

◇무상이관 불가 방침? = 이와 함께 시 소유의 부지에 건물을 올린 경기도문화의전당도 소유권 문제로 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팔달구 인계동 효원공원 내 있는 경기도 문화의전당은 토지(대지면적 4만8천㎡)는 시 소유지만, 건물(연면적 2만2천㎡)은 도 소유로 이원화 돼 있는 상태다.

지방재정법 상 행정재산은 공유재산과 같이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한데도 1991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불합리한 구조로 유지되고 있어 소유권 일원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해 초 건물 소유권을 시에 넘기거나 부지를 사라는 공문을 도에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답문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2007년 도가 시 소유 전당 부지 내에 음식점과 주차장을 건설하면서도 시와 추후 사용조건에 대한 협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문화의 전당 운영비로 연간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수원시민들에게 큰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양도를 못해 줄 망정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985년 시가 건립을 포기하면서 다음 해 도가 예산을 투입해 문화의전당을 완공한 만큼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통상 사용 기간을 정하고 이후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각서를 체결하지만, 양측 모두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혀 근거자료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유권 맞교환 형식 될 듯 =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 문제를 시가 어떻게 풀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도가 무상이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시가 매듭을 풀 협상카드를 내밀 것으로 전망된다.

도나 시의 재정상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할 만큼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맞교환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 점쳐진다.

이럴 경우 시는 둘 중 한 곳의 소유권만 넘겨 받을 가능성이 크며, 둘 모두의 소유권을 넘겨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물교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도와 시가 월드컵경기장과 경기문화재단의 소유권 문제를 묶어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도 관계자는 "현재 문화의전당과 관련해 어떤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월드컵경기장과 맞물려 소유권 문제도 협의점을 찾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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