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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겸직 현황파악 ‘골머리’

도의원 겸직 현황파악 ‘골머리’
[경기일보 2009-7-31]
오는 10월부터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가 조례안으로 명문화되는 등 겸직 활동이 대대적으로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겸직 여부에 대한 도의원들의 참여가 저조, 도의회가 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행정안전부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5월22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및 영리제한 강화에 대한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별로 오는 10월1일자로 조례안을 공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도 ‘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도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우선 정당법 제22조에 의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키로 했다.
또 농업협동조합(축산업·임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비상근 임직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 금고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도의원이 약사일 경우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배정 금지, 건설회사 운영자는 건설교통위원회 미배정 등을 통해 차후에 있을 영리행위를 제한키로 했으며 겸직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의장 권한으로 겸직을 사퇴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도의원들의 겸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인 ‘겸직 현황 신청서’를 제출한 의원들이 현재까지 5명 내외인 상태로, 도의회가 도의원들의 겸직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도의회가 제대로 된 현황 파악에 나서지 못할 경우 조례안 시행 이후 겸직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도의원들의 원성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하계 휴가 등을 이유로 의원들의 협조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겸직에 대한 근거 자료인 신청서를 통해서만 의원들의 겸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참여 저조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조례안 시행이후 적발된 의원들의 원성은 분명 도의회로 향할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겸직여부를 쉽게 밝힐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직 사퇴가 아닌 겸직에 대한 사퇴권고가 따르는 만큼 큰 타격이 없어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