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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비리의혹 사실로

도시개발사업 비리의혹 사실로
조합장·토호세력등 6명 구속·4명 불구속… 한 비례대표 영장청구
2009년 07월 31일 (금) 지면보기 | 23면 왕정식·최해민wjs@kyeongin.com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일각에서 떠돌던 각종 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조합장은 업체선정을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겼고 사업구역내 아파트시행사는 국회의원과 체육단체장 등에게 수십억원을 뿌려가며 분양가승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용인 수지 동천구역 도시개발조합장 최모(63)씨와 용인시 씨름협회장 이모(56)씨, 볼링협회장 송모(47·H산업개발 대표)씨 등 3명을 각각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파트시행사인 K사 전무 이모(50)씨 등 3명을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폐기물업체대표 백모(54)씨 등 4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K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최씨는 2006~2008년 백씨로부터 폐기물업체 선정을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씨름협회장 이씨와 볼링협회장 송씨는 2007년 9월~2008년 2월까지 K사대표 박모(54·불구속기소)씨로부터 용인시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해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40억원을 받은 혐의다.

K사 전무 이씨 등은 백씨로부터 폐기물량 과다 산정 등의 부정 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3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K사는 지난 2007년 당시 용인시가 3.3㎡당 분양가를 1천400만원선에서 승인하겠다며 '분양가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도 같은해 8월 1천726만원에 분양가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공무원에게 돈이 건너간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토호세력과 개발조합장이 이권에 개입한 사례"라며 "다른 지역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임 의원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입력시간 2009.07.3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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