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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난항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난항
일부토지주 토지부담규모 고지안해 반대
수원시 법적 동의율 산정 예정대로 추진
2009년 08월 04일 (화) 전자신문|9면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수원시가 환지 방식으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방식에 따른 토지 부담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일부 토지주들이 사업을 반대,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수원시와 토지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부터 권선구 고색동 893-20번지 일원 6만179㎡를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일대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권선구청, 수원서부경찰서 등 행정타운의 배후도시로 서수원의 중심상업지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환지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월 사업 부지 6만179㎡(40필지)의 토지주 20명으로 부터 사업 동의서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사업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토지에 대한 감보율(줄어드는 토지)을 알 수 없는데다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변동 등을 알 수 없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 시가 지난 6월 말 이들 지주 20명으로 부터 받은 사업 동의서에는 3만4천108㎡(63%)를 소유하고 있는 12명(60%)은 동의했지만 2만6천여㎡를 소유한 토지주 8명은 사업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시는 토지 면적 50%이상, 토지소유자 50%이상이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면서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주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을 반대한 한 토지주는 “사업 동의서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가장 중요한 감보율과 기반 시설 위치 등에 대해 자세한 고지를 해 주지 않아 재산상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사업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에 대한 2차례의 사전 설명회 당시 수원시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토지주 모두가 찬성했는데 동의서에는 정작 반대 의견이 제시돼 황당했다”며 “법적 동의율을 얻은 만큼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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