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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행정타운 개발제한 해제

수원 권선행정타운 개발제한 해제
도시관리계획수립 따라 불필요 91만6천㎡ 풀어… 부동산값 들썩
2009년 08월 07일 (금) 전자신문|9면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수원시가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부지 등 지난해 지정한 91만6천㎡에 달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함에 따라 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에 보상을 노린 각종 건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91만6천417㎡에 달하는 면적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그동안 각종 토지형질변경과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이 제한됐다.

하지만 시는 지난 4월20일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이 완료되면서 더이상 건축 행위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말 91만6천417㎡에 달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전면 해제 했다.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예정 부지인 권선구 탑동 594-2번지 일원 9만9천353㎡와 공원 예정부지인 권선구 고색동 533-1번지 일원 31만9천681㎡ 등이다.

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예정 부지인 영통구 곡반정동 88-1번지 일대 22만6천856㎡와 영통구 망포동 41-15번지 일원 6만2천898㎡(방죽역 인근 공원예정부지)도 해제됐다.

이와 함께 수원지방산업단지(3단지) 부지인 권선구 오목천동 347번지 일원 1만3천854㎡,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주변 공원 부지인 권선구 고색동 886-14번지 일원 4만5천704㎡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현재 1여년 만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덩달아 부동산 시세도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향후 개발될 부지에 보상을 노린 건축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 관련법에 따라 규제했다”며 “관리계획수립이 완료돼 이중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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