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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무단증축 수년째 불법영업

찜질방 무단증축 수년째 불법영업
영통구 ‘스파렉스…’ PC방·헬스장 등 2개층 영업… 비상문 없어 안전사고 우려
[경기일보 2009-8-10]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초대형 찜질방이 무단 증축공사를 통해 2개층 수천㎡를 확보, 찜질방 부대시설로 활용하는 등 수년째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찜질방이 무단 증축한 2개층에는 PC방과 식당 등이 들어서 별도의 요금을 받고 영업을 벌이는가 하면 수면실까지 조성돼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9일 수원시와 영통구청에 따르면 스파렉스 24시 불가마사우나는 영통구 영통동 960의 3 뉴월드프라자(지하 2층, 지상 7층) 내 7층 2천524㎡(760여평)에 찜질방 및 사우나 시설을 설치, 지난 2003년부터 24시간 연중 무휴 영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불가마사우나는 허가를 받은 7층 이외에 사실상 8층과 9층 2개층을 불법 증축, 찜질방 부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증축된 8층과 9층은 외부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없고 7층 찜질방에서 내부계단을 통해야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곳에는 수면실, 놀이방, PC방, 헬스장, 식당 등이 설치돼 있다.
더욱이 불가마사우나측은 7층 곳곳에 ▲1층(7층)-불가마, 찜질방 ▲2층(8층)-게임존(PC), 어린이 놀이방, 쉼터, 사무실 ▲3층(9층)-식당, 헬스장, 여수면실, 쉼터 등이라고 적힌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채 버젓이 영업을 벌이고 있었다.
또 무단 증축된 8, 9층의 경우 외부로 향하는 비상문이 전혀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도 우려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건물을 (8, 9층까지)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파렉스 관계자는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워낙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철거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쯤 폐쇄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