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전조정제’ 유명무실 |
GS 퇴계원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받고도 개점 |
[경기일보 2009-8-28] |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슈퍼마켓 남양주시 퇴계원점이 도내 처음으로 경기도로부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고도 슬그머니 개점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사업조정제도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전조정제도 등 관련 법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남양주시 퇴계원 퇴계원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K씨에 따르면 K씨는 최근 K아파트 인근 S타운 건물 1층(1천140㎡)에 GS슈퍼마켓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GS슈퍼마켓 200여m 안에는 30여개의 슈퍼마켓과 20여개의 과일, 야채, 정육점이 있다고 K씨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사전조정 업무를 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도는 신청 일주일만인 지난 11일 GS측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이에 당초 15일 개점 예정이던 GS측은 조정권한을 받아들여 당일 개점하지 않았다. 그러나 GS측은 지난 21일 슬그머니 슈퍼마켓을 개점, 영업 중이다. K씨는 “정부는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개점이 안될 것처럼 얘기해 놓고 권고를 무시한 채 SSM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일시정지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도에서 사전조정협의회를 거쳐 조정에 실패하면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로 넘겨 심의를 받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GS슈퍼마켓 퇴계원점을 비롯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죽전·신봉점(용인)·구매탄점(수원), 롯데슈퍼마켓 양주점(양주), 우만점(수원) 등 6곳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으며 홈플러스 안양점과 호매실점(수원)은 사전조정신청이 접수돼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임명수기자 mslim@kg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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