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도로 ‘사도’를 아시나요 |
[경기일보 2009-9-1] |
통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물적 시설을 ‘도로’라고 부른다.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훌륭한 도로로서의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률상으로는 사적 소유에 따라 그 소유자가 도로로서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도로를 사도(私道)라고 한다. 이러한 사도는 소유자가 이를 개설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자유롭다. 그리고 사도 자체가 개인의 소유물이므로 어떤 사람이 그 사도를 통행하려면 통행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원(權原)이 있어야 하고, 사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관여해 조정할 수 없으며, 그 법적 해결은 오로지 일반 사법(민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건축법에 의하면, 어느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 그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사도도 포함된다. 사도를 통행할 수 있는 권원으로서는,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지역권, 임대차 등 채권계약에 의한 통행권, 통행의 자유권 등을 들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공로와 사도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주위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의 개설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다. 지역권이란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고, 통행지역권이란 위 편익의 내용으로써 그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통행지역권은 원칙적으로 통행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설정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경우’에는 아무런 설정계약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통행을 해왔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에 의해 시장 등으로부터 도로위치 지정을 받은 사도(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대해 제3자는 건축법이라고 하는 공법의 목적 즉, 교통을 확보하고 방재활동이나 재해피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공익적 요청의 반사적 이익으로서 이를 통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통행의 자유권’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도의 개념과 법률관계에 대해 같은 사도라고 하더라도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도법상의 사도라고 함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도로법상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그런데 공원 등의 시설 안에 설치한 도로나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해 설치하는 도로(위 건축법상 도로위치 지정을 받은 사도 등)는 사도라고 하더라도 사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국 사도에는 사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도와 사도법상의 사도가 있는 셈이다. 사도법상에 해당하게 되면, 그 개설을 위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도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의 경우 외에는 사도를 개설한 자라도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못한다. 사도법에 의한 경우 그 관리는 이를 설치한 자가 하고, 시장 등의 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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