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분별 재개발 ‘제동’ | ||||||
서울고법 ‘20년 이상 건물 정비 기준’ 조례 무효 판결 안양시민 84명 ‘주거환경정비’ 취소訴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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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재개발 추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축물대장 상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선정,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향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되거나 추진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고등법원 및 경기도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는 이날 안양시 주민 84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무허가 건축물 여부는 묻지 않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계획 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산정 과정에서 철거가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건축물 경과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률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준공연도 기준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 건물로 선정한 것도 정비구역 지정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안양시는 20년이 지난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중 50%가 넘는다는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했고 도는 이를 수용했다. 이는 도 조례에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대상 구역 안에 50% 이상,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07년 3월 안양시 만안구 12만8천600여㎡와 인근 19만2천900여㎡ 부지를 냉천과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도 조항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조3호(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도 조례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안양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당시)을 상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안양시가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시 관계자는 “서울시 행당동 주민들도 지난 6월 서울시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도 조례 무효 판결이 나온 이상 노후주택이 많은 우리 시의 경우도 향후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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