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곳 주거환경개선사업 적신호… | ||||||||||
법원 "노후주택 밀집지역 정비구역 지정 조례 상위법령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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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전상천기자]20년 넘은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에 대해 법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함에 따라(경인일보 10월 5일자 19면 보도) 도내 6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안양 2곳(만안·냉천지구)과 수원 2곳(고등·세류지구), 시흥 도금, 광명 신천 등 모두 6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중 정비구역지정 단계 절차를 밟고 있는 안양 2곳과 토지보상 단계인 수원 2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안양 만안지구 등 2곳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제척한 뒤 처음부터 다시 지구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수원 2곳은 현재까지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현행 그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반면, 시흥 도금과 광명 신천지구는 공사공정이 이날 현재까지 50%를 웃돌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낼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를 포기,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소지가 큰 만큼 경기도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법원이 법원 판례와 어긋나지만 공사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곳에 대해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해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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