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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간 빼먹은 아파트 소장

벼룩 간 빼먹은 아파트 소장
영화동 주상복합상가 노점상과 불법 계약
자릿세·보증금등 편취··· 區 "단속 권한 없다"
2009년 10월 08일 (목) 안종현기자 ajh@suwon.com

▲ 6일 오후 12시께 장안구 영화동 D 타운 앞 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이들은 D 타운 관리소장과 불법 임대계약을 맺고 영업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상복합아파트 D 타운 관리소장이 상가 앞 노점상과 자릿세 명목으로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등 불법 임대계약을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관리소장 엄연히 단속·철거 대상인 노점상과 계약을 맺으면서도 공개공지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고 단속 걱정도 없다’고 속여 노점상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화동 308-1번지에 위치한 D 타운은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로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가로 영업 중이다.

문제가 되는 곳은 1층 상가 정문 앞 인도 변. D 타운은 시 도시계획상 일반미관지구로 도로 미관을 위해 건축선을 기존 부지에서 2m 후퇴해 공개공지를 설치했다. 이 공개공지는 도시계획법상 미관도로변으로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은 사유지이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영업이나 토지 임대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결과 D 관리소장은 상가 앞 노점상 3곳과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떡볶이와 튀김 등을 파는 노점상은 월 120만원에 이르는 세를 내고 있으며, 이는 인근 일반 상가건물 월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6일 취재기자가 “작은 노점상을 할 자리를 구하고 있다”며 관리소에 문의하자 “좋은 자리가 있다”며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제시했다. 관리소장은 옆 KT 건물 사이에 설치된 건널목 앞 공간(약 10㎡)을 소개하면서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해 영업이 잘된다”며 계약을 유도하기도 했다.

노점상 단속의 위험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곳은 비록 보도블록이 깔렸더라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 이 관리소로부터 임대받아 영업하는 노점상 A 씨는 “월 120만원을 사장님(관리소장)에게 내고 단속 걱정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계약서도 있기 때문에 단속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해 이를 증명했다.

이처럼 불법 임대영업과 노점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단속 담당 부서인 장안구청 건설과는 D 타운 관리소의 말대로 ‘사유지는 노점상을 하더라도 단속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장안구 관계자는 “사유지에 대한 임대나 단속권한 등 없다"면서도 "정확한 법령이나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즉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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