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거환경 정비구역지정 관련법 및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도는 7일 개정작업 착수 배경에 대해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더욱 쉽고 명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8일 안양시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법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는 상위법(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없어 상위법령에 위배 된다”고 판시했다.
또 안양시 사례와 유사한 부천 송내 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처분 청구 소송에서도 관련조례에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24일 부천시 승소 판결이 났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도 2007년 9월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은 불확정 개념으로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적법하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조문 해석에 혼선을 빚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관련법, 시행령, 조례에서 각각 위임사항에 대한 조문에 있는 추상적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 정비사업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토해양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했으며, 이와 연계해 빠른 시일 내에 도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상위법에서는 권한 위임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하위법과 조례 등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6개 지구 가운데 안양 2개 지구를 제외한 수원지구(세류.고등), 광명지구(신촌), 시흥(복음)지구 등 4개 지구는 토지보상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어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안양(냉천.새마을) 2개 지구는 판결내용 등을 충족해 조속히 법적 절차 등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