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상지 건축제한 위법” | ||||||
대법 “검토 대상 이유 반려 공익상 필요 보기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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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땅에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2일 재개발 예상 지역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박모씨가 안양시 만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 행위를 제한할 때 지역, 사유, 행위 등을 미리 고시하도록 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당시 박씨 땅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중요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만안구청은 박씨가 건축허가 신청을 내자 해당 부지 일대가 노후ㆍ불량 주택지여서 재개발 계획을 세울 때 우선 해당될 수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해당 지역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계획 사업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건축허가가 받아들여지면 아파트 분양권을 목적으로 제출된 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야 해 사업의 공익 취지가 훼손된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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