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분배 남녀차별 무효” |
[경기일보 2009-10-16] |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없이 여성종원들에게 남성종원의 절반 이하로 차등 분배한 종친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이후 있었던 종중 재산분배 소송에서 양성평등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여자 종원에게 남자 종원의 40% 수준으로 종중 재산을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며 이모씨를 비롯한 여성 종중원 71명이 성주 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인식과 법질서 변화로 성년 여자들에게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여자종원은 남자종원과 동일한 종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며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여자종원의 과반수 동의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자종원을 차별한 종친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여자종원 전체에 대한 재산 불이익 분배는 성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년여자에게도 종원의 지위를 인정한 사회적 인식과 법질서 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종친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매매대금 430억원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지난해 6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노수정기자 nsjung@kg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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