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協,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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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박승호 포항시장)가 ‘대도시의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송하진 전북 전주시장을 비롯해 수원과 안양, 부천, 안산, 용인, 고양, 청주, 천안, 포항 등 인구 50만이상 10개 대도시 기초 자치단체장은 22일 오후 2시 청주시청에서 제4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단체장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특별법 제정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해 중앙 및 정치권 등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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