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벌금 완화, 불법 선거운동 면죄부” | ||||||
민주당 공식 반대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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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한나라당의 ‘당선무효형 벌금기준 상향조정’ 추진과 관련, “비교적 경미한 정치인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는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며 법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추진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에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케 한 법안 취지는 입법활동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벌금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정치인에게 입법권을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행 벌금 100만원의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300만~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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